서울 강남구 소재 한 호텔 수영장서 30대 남성 익사… 안전관리요원은 없어

/ 안전신문 자료사진. 

최근 서울의 한 호텔 수영장서 30대 남성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수영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중 수영장 안전요원의 근무수칙을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입법예고 중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하고 현재 입법예고 중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수영장 안전관리요원들은 주변 시설 정비 업무를 하는 등 안전관리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해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워 사고를 목격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젊은 청년 호텔 투숙객을 사망케 만든 ㈜****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호텔 *** **’ 수영장서 30대 남성이 익사했는데 CCTV 영상 확인 결과 수영장 안에는 수상안전요원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청원글은 올해 6월 말 청원이 종료된 상태다.

현행법에는 수영장의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이 2명 이상 배치돼야 하고 그 안전관리요원들은 안전과 위생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 범위나 근무 수칙을 정하는 별다른 규정은 없어 안전 관리와 무관한 타 업무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치 못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수영장내 안전관리요원들의 근무 수칙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수영장 안전대책을 강화토록 했다.

한편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신영대·김교흥·박찬대·최종윤·유정주·기동민·서삼석·전재수·고민정·김병기·윤준병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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